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보장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8항).

 
보장절차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 보장 절차 :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사실 확인 및 조사, 위원회 의결, 요구자의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여구 내용이 타당한 경우)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호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70조제1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 일정기간 신변경호
  . 참고인ㆍ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 :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사실 확인 및 조사, 위원회 의결(긴급시 선조치), 신변보호조치 실시(경찰청장, 관할지방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책임의 감면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ㆍ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법 제63조)

 
 

신고자 보호 관련 벌칙

 
형사처벌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과태료 처분 및 징계요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제1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 징계요구 가능(법 제62조제9항)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ㆍ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68조제2항).

 
보상금 지급 기준
 

20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시행령 제77조)

 
보상금 지급 기준 표,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초과 요약
보상대상가액 구분
1억원 이하 20%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신고 포상제도

 
포상금 지급사유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정부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법 제68조제1항)

 
포상금
 

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하되,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범위에서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시행령 제71조)
※ 관련 문의 : ☎ 02) 360 - 6640 ~ 6649(보호보상과)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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