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윤리경영과 반부패를 실천하기 위해 레드휘슬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 도입·운영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해 “청렴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을 만들기 위하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 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입니다.

 

신고자 보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레드휘슬 헬프라인(Red whistle help line) 내부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내용을 (주)레드휘슬 시스템에 직접연결 입력되며

IP추적, 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에 통보되어 조사처리하게 되므로,

신고자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과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와의 차이점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 신고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익명신고(레드휘슬)

 

익명신고(레드휘슬  헬프라인) 청렴감사실에서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

 

익명신고(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  장점

IP 및 로그파일 실시간 자동 삭제 프로그램(프로그램등록증 보유)

국정원 보안 CC등급 인증, DB암호화 적용

QR코드를 이용한 익명제보시스템(특허증 보유)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24시간 신고가능, 신고즉시 기관 담당자에게 전송

완전하고 철저한 익명보장(신분보장)으로 신분노출 및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 시스템

 
익명신고(레드휘슬) 새창으로 열기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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