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신고요령(절차)

 

공직자 선물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 단체의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기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국가기록원 등), 처분 등 사후관리

 

※ 신고대상별 등록기관
- 정부의 부ㆍ처ㆍ청, 감사원ㆍ국정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당해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당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공직자윤리법 제22조)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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