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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2.08.09
우리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과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환경기초시설과 이와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시민의 공기업이다이에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부패방지경영을 통해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기업이 되고자 한다.
2021년 05월
대구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