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부정제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부패행위,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제보 및 신고 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6항, 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보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안내 - 신고자:청탁금지위반신고,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이첩·고발, 조사기관:조사실시, 조사기관:조사결과위원회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요구(권익위→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결과통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 제보방법

방문/서면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대천동)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

 

Tel : 053-605-8072, Fax : 053-605-8079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리며, 특히 문의사항이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또는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행위신고 상담코너

 

부패 공익 신고앱 :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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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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