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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4.11.22
해당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과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을 하였는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합리적 경영개선을 유도함.
지방공기업 제78조 및 제78조의 2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현지확인 평가
- 평가기간 : 2018. 4 ~ 7월- 평가내용 : 2017사업연도 공단경영 실적- 평가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게시일자 : 2018.
담당부서 : 신천사업소 사업지원팀
담당자 : 김정곤 l 전화번호 : 053-605-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