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산하기관ㆍ단체 임직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내부통신망이 아닌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경조사 사실을 공지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참조
호화결혼식 자제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상 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 본인 마일리지 중 공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공무상 마일리지를 무심코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휴대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초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
타인으로 하여금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대신 입력해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함
정치운동ㆍ활동의 금지
-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지 않도록 함 - 특정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기부금ㆍ후원금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함 - 불법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