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신고요령(절차)
※ 신고대상별 등록기관 - 정부의 부ㆍ처ㆍ청, 감사원ㆍ국정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당해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당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공직자윤리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