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보장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8항).
보장절차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호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70조제1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 일정기간 신변경호 . 참고인ㆍ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ㆍ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책임의 감면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ㆍ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법 제63조)
신고자 보호 관련 벌칙
형사처벌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과태료 처분 및 징계요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제1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 징계요구 가능(법 제62조제9항)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ㆍ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