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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4.11.23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인권경영, 일반원칙, 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구제 등)
대구환경공단「인권경영 실행지침」제27조에 따라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구제절차의 처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신고사건의 심의 및 구제, 비밀유지 및 가·피해자 조치 등)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담당자 : 김혜민 l 전화번호 : 053-605-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