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