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이하 대구환경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구환경공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환경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대구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와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CCTV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대구환경공단은 시설유지관리와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의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원거리촬영 등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CCTV 설치 현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장
용도
촬영시간
담당자
방범
시설물관리
성명
연락처
신천사업소
34
24
장동원
605-8212
안심P/L
6
〃
김봉래
605-8230
지산P/L
4
〃
장재동
605-8220
서부사업소
29
〃
정대민
605-8085
달서천사업소
21
〃
최해철
605-8162
북부사업소
12
〃
김경구
605-8181
달성사업소
14
〃
김한민
605-8241
성서사업소
5
13
〃
김재옥
605-8202
고화사업소
9
〃
이권용
605-8064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대구환경공단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CCTV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대구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 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대구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 위탁관리
대구환경공단에서 설치한 CCTV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CCTV 위탁관리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
대구환경공단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 관련 사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