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을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