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

인권침해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 침해, 차별행위 발생 / 접수 및 확인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보고 -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 구제위원회 구성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구성 / 조사 및 심의 - 진술청취 및 진술서 검토 필요 시, 현장 조사 등 실시 / 시정 및 조치 - 시청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신고센터

- 053)605-8016(경영지원처 혁신경영팀 인권담당자)
- 053)605-8007(노동조합 사무국장)
※ 공단 홈페이지 고충상담코너 및 노동조합 고충상담코너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담당자 : 김혜민 l 전화번호 : 053-605-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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