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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4.05.06
지침게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 제71조에 의거 부패(행동강령 위반 포함)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부패행위자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게시합니다.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