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 게시물 [동부사업소 안심운영팀 단지내 족구장 실질적 개방 요청드립니다.]
제목 동부사업소 안심운영팀 단지내 족구장 실질적 개방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11-18 18:4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 및 방역수칙(실외체육시설)_211113.pdf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 및 방역수칙(실외체육시설)_211113.pdf
안녕하십니까, 원준연님.
저희 공단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안심하수처리장은 대구시(동구 및 수성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공공시설)로써 시민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중요시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수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상부 조경지 내 족구장 개방을 중단해 왔으나,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이하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족구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수처리장 상부 조경지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이용자의 사전 신청없이 족구장을 개방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의 방역수칙(사적모임인원 제한, 출입인원 출입명부 작성, 실외체육시설 밀집도 완화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 신청서 작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예약이 없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신청가능시간 : 평일 09:30 ~ 17:30)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동호회 등 모든 사적모임은 실내/실외 구분없이 1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명~12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13명~최대인원까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집합이 가능합니다. 안심하수처리장 족구장은 2개 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24명(경기당 8명×2면×1.5=24명)까지만 집합이 가능하기에, 경기장별로 12명씩 제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동시에 2개의 경기장이 필요하실 경우 신청서 작성시 2개의 경기장 모두 이용 신청을 하시고 이용당일 13명~24명까지는 접종완료증명서 등을 지참하시어 증명서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족구장에 24명이 초과하는 인원이 모여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주최 측에서 방역수칙 관리 및 준수를 조건으로 공문 또는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실 경우 검토하여 족구장 대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안심하수처리장(053-605-8167)으로 문의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내용 ---------------------------------------------
혼돈의 시대를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코로나로 안심족구장이 폐쇄된 2여년 이곳저곳 족구장을 전전하며 운동을 하던 중 지난주 어느 족구동호인이 안심족구장이 완전 개방이 되었다고 연락을 줘서 11월 11일 18:30 쯤 기쁜 마음으로 동부사업소 안심운영팀내 족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예전의 활기찬 안심운영팀 단지 내 분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변은 인적도 드문 황량한 분위기였습니다. 족구장 사용을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여 운영직원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니 최소 하루 전 직접 방문하여 예약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야 당일에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1팀당 인원도 12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니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현실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마지못해 앞으로는 개방하는 척하고 뒤로는 여전히 운영요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명목아래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있지는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중소기업도 재난안전에 대비해 상시 비상대응메뉴얼을 비치하여 비상단계별근무체계를 평소 정비해 놓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공기업인 대구환경공단 역시 당연히 그와 비슷한 재난안전 대책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체근무(8개 사업소 내 9개 운영팀 조직)로 위기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바 코로나를 핑계 삼아 주권자인 시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직자가 갑질을 하며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씀드려 시민우선 아닌 운영요원 위주로 단지 내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서야 공단이사장님의 경영방침 시민을 섬기고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과연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생활을 마치고 19시 이후 동호인들 끼리 하는 생활체육활동이라 사전 예약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무료구장인데 굳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보통 1팀당 참가 인원은 15∼20명 정도로 12명 이하로 제한을 둘 경우 팀을 나누어 2회(일)에 걸쳐서 활동을 해야 하는 비현실적면에 직면합니다. 안심족구장과 가장 비슷한 인근 수성패밀리내 족구장의 경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꾸준하게 개방을 하여 왔었고, 근래에는 작은 규모(50∼60명 정도)의 대회도 열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인권경영헌장을 보니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부디 공염불이 아닌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상리사업소 사업지원팀

담당자 : 김진욱 l 전화번호 : 053-605-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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