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에서는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하신 분을 공단 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2. 6. 29.
대구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명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2.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내용
-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 법인의 사업, 회계 및 업무전반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필요시 이사회 소집 요구 및 출석하여 의견 진술(이사회 의결권은 없음)
4.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예산ㆍ회계,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감사, 예산ㆍ회계,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2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3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등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위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심사방법 및 후보자 추천 등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 면접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나. 추천대상자 결정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복수 추천 다. 임명절차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대구광역시장)
7. 기타사항 가.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기재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비상임감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환경공단 경영지원처(☎053-605-8022)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